은평구에 거주하는 6·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에게는 사망 시 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.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참전유공자 유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,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은평구는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, 유족들이 어려움 없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주요 내용
은평구는 6·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이는 참전유공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기리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. 신청 방법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 1. **방문 신청**: 은평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2. **필요 서류 준비**: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* **참전유공자 사망 사실 확인**: 사망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 * **유족 관계 증명**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* **신분증**: 신청인의 신분증 3. **신청서 작성**: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 4. **위로금 지급**: 신청이 승인되면 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. 접수 및 문의
* **접수처**: 은평구 주민센터 * **문의처**: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참고 사항
* 위로금 지급 대상은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·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입니다. * 위로금은 1회 지급되며,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 * 위로금 신청은 사망 후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. * 위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 *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기타 내용
은평구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, 그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정책은 참전유공자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, 그들이 존경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은평구는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 전체 내용 요약
은평구는 6·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 시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.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유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은평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신청 시에는 사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은평구는 참전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, 유족들이 어려움 없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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